[ 한 줄 정의 ]
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
[ 설명 ]
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
DSR(Debt Service Ratio)는 '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'로 대출받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
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,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하고, 소득은 근로소득/사업소득의 원천징수 금액으로 한다.
[ 적용 ]
'21.7.1 부터,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40%가 적용
'22.7.1부터,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도 DSR 규제 대상
'23.7.1부터, 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모든 대출자(차주)에 전면적용
DTI는 투기·투기과열지구는 40%, 조정대상지역은 50%를 적용
서민·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투기·투기과열지구는 20%(60%), 조정대상지역은 10% (60%)우대
[ 계산 ]
연봉이 1억인 경우, 대출원리금(원금일부 + 이자)가 40% 인 4000만원(원금1600만원, 이자 2400만원 상환)으로 계산.
대출가능 금액은 30년 만기, 원리금 균등, 금리 3% 기준 약 8억원이다.
이 금액은 대출만기, 상환방식, 금리에 따라 상이하므로, DSR 계산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.
[ DSR 계산기 ]
http://xn--989a00af8jnslv3dba.com/ds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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